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!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:
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.
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’를 운영 중인데요.
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보증료(수십만 원)를 정부가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로, 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 저소득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.
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대상, 신청 방법, 서류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?
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,
HUG·HF·SGI 등 공적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.
하지만 가입 시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발생하는데요.
이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.
✔️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, 일부 지역은 100%까지 환급
✔️ 최대 40만 원 한도
✔️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
👨👩👧👦 지원 대상 요약표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보증금 기준 |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 |
| 연소득 요건 | - 청년: 5천만 원 이하 - 신혼부부: 7,500만 원 이하 - 그 외: 6천만 원 이하 |
| 거주 요건 | 무주택 세입자 |
| 보증 가입 필수 | HUG, HF, SGI 보증기관의 유효 보증서 보유자 |
📌 청년 기준: 만 19~34세
📌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
❌ 지원 제외 대상
외국인,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
법인 명의 임차 계약(예: 회사 기숙사)
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
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📌 예산 소진된 지자체는 신청 불가
→ 반드시 거주지 시청·구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산 여부 확인!
🗓 신청 기간은?
✅ 연중 상시 접수 가능
❗ 단,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🧾 신청 방법 총정리
| 방법 | 설명 |
|---|---|
| 오프라인 접수 |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(전화로 먼저 문의 권장) |
| 온라인 접수 | 일부 지자체 가능 (예: 서울, 대구 등) → 정부24 또는 지자체 포털 이용 |
💰 지원 금액은 얼마?
기납부 보증료의 90% 지원
최대 40만 원 한도
2026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
일부 지자체는 청년·신혼부부에 한해 100% 환급
📌 예시: 보증료로 27만 원 납부했다면 → 약 24.3만 원 ~ 전액 환급 가능
📥 신청 후 처리 절차
지급 시기: 접수 후 30일 이내 (지연 시 15일 추가 가능)
입금 방식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진행 안내: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수시 안내
📄 제출 서류 목록
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.
📌 필수 서류
보증기관 직인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기재 서류
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임대차계약서
주민등록등본 (세대 전체 공개)
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만 해당)
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📌 소득 증빙 서류 (택 1)
| 대상 | 서류 예시 |
|---|---|
| 근로소득자 |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|
| 사업소득자 | 종합소득세 신고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|
| 연금소득자 |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, 연금 통장 내역 |
| 무소득자 | 사실증명서(소득 없음) |
📌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서류도 필수 제출
🧾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
위임장
대리인 신분증 사본
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월세 세입자도 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본 제도는 ‘전세 계약자’만 대상입니다.
Q2.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살고 있는데 왜 제외되나요?
→ 해당 임대인은 보증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
Q3.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납부 후 1년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.
Q4.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. 대출과 보증가입 후, 보증료만 별도 신청하면 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전세금 3억 이하, 무주택 세입자, 소득 기준 충족 |
| 지원 금액 | 최대 40만 원 (90%~100% 환급) |
| 신청 방법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, 또는 정부24 온라인 |
| 신청 기간 | 연중 가능 (예산 소진 전까지) |
| 주의 사항 | 서류 누락, 중복 신청, 예산 소진 확인 필요 |
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,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시청·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고객센터(☎ 1599-0001)를 통해 확인하세요.
.jpg)

0 댓글